당진시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관련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고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감면 신청 비율이 높고 사후 관리 규정을 놓쳐 추징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대상자 등이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가 당진시 세무과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알림톡 수신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을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외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된다.
또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직접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감면 후 유의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징수과 관계자는 “감면 신청 전 관련 요건과 사후 의무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달라”며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 편의 증진과 세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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