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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권도 취약채무자 파산·면책 빨라진다… 대전회생법원 신속면책 시행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충청권도 취약채무자 파산·면책 빨라진다… 대전회생법원 신속면책 시행

대전회생법원 성보기 초대 법원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26일 대전회생법원에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대전회생법원 제공)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전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신용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기존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사안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면책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지만, 신속면책 대상자로 인정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이 이뤄질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내역 등을 검토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전회생법원은 이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취약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신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채무 문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6월 26일부터 시행돼 개인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취약채무자의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생활 기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채무자가 채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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