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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권 전세사기 6000건 넘어…대전 전국 3위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서면서 예방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충청권 전세사기 6000건 넘어…대전 전국 3위

사진 = 국토교통부

충청권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서면서 예방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 1559건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수치다. 수도권은 서울 1만 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충청권은 6171건(14.8%)으로 이 중 대전이 4579건(74.2%)에 달해 전국 3위였다. 충남 573건, 세종 568건, 충북 451건을 합쳐도 대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한 채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해 전세사기 발생 시 피해자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다”며 “세대별 구분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5년 건축물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중 다가구주택 비중은 대전이 15.1%로 대구(12.5%)와 제주(11.9%)를 웃돌았다. 충청권에선 충북 11.1%(전국 5위), 충남 8.4%(10위), 세종 3.4%(17위) 순이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동수도 3만 178동으로 지역 주거용 건축물의 33.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만큼 지난해 10월 대전시 조사에서 피해주택의 94%가 다가구·다중주택이었고 피해자의 64%가 서구·유성구에 집중됐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피해 인정자 중 20·30대는 75.9%,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자는 97.7%를 차지했다. 대전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피해 인정자 4117명 중 20·30대가 3556명(86.4%)에 달했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2만 7912명, 피해액은 4조 781억 원이다. 이 중 무자본 갭투자 피해액만 2조 3773억 원이다.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내달 13일부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을 지원한다. 가령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3월엔 선순위 보증금·세금 체납 정보 제공과 대항력 발생 시점 단축 등 예방대책도 발표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됐다. 대전의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소보장제는 피해액 일부를 보전할 뿐 전세사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 전 임대인의 채무와 보증금 반환 능력을 검증하고 위험한 계약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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