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충북선관위,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시민단체 대표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시민단체 대표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의 성명을 명시한 채 재산과 납세사항 등에 관한 의혹 및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 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관련 세액은 확정·반영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단체는 마치 신 후보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특정 시점의 숫자만 떼어내 '소득세 0원'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명식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