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태왕이앤씨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 신청
충북개발공사 “보증 절차 완료 … 남은 보수 문제없어”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 신청사 시공을 맡았던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청사 하자보수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의회 신청사 시공에 참여한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구 3대 향토 건설사로 꼽히는 태왕이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한 도의회 신청사의 사후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도의회 신청사는 1074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지만 준공 직후부터 잇따른 하자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3층 옥상정원에서 유입된 빗물이 2층 어린이집과 1층 등으로 흘러들었고 지하주차장과 다목적강당 등에서도 누수·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당초 예정됐던 입주가 연기되고 보수·보강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5월에는 본회의장 바닥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본회의장 바닥은 각종 통신망과 전기 배선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위에 철제 지지대를 세우고 합판을 덮는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회의장 개방 후 바닥을 밟을 때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조사 결과 본회의장 절반가량인 350㎡ 구간에서 지지대 400여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시공사에 재시공을 지시하고 시공·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충북개발공사는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하자 보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준공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누수 관련 보수는 완료했고 나머지 일부 하자도 순차적으로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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