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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북도, 충주바이오헬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충청타임즈] 충북도는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충북도, 충주바이오헬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충청타임즈] 충북도는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대소원면 본리·완오리 일부 2.24 ㎢ 규모다.

재지정 기간은 17 일부터 2029 년 10 월 16 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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