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취득, 서버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 운영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17점을 압수했고, 총책 A씨는 약 24억 원, 프로그래머 B씨는 약 25억 원 등 범죄수익금 총 67억 4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을 경찰이 압수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했고,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불법 도박 조직에 대포통장·휴대폰 등 범행 이용 도구를 제공해 준 자나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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