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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취득, 서버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 운영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17점을 압수했고, 총책 A씨는 약 24억 원, 프로그래머 B씨는 약 25억 원 등 범죄수익금 총 67억 4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을 경찰이 압수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했고,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불법 도박 조직에 대포통장·휴대폰 등 범행 이용 도구를 제공해 준 자나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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