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지사, 국회 방문 이유 불참
“특별 사유 無…의무 확대 안돼”
도의회 “부적절”…행감 증인 채택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의회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의회는 업무파악을 위한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 부지사측은 '직접 출석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예정된 업무보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일 경기도에 발송했다. 현재 경제부지사 직속인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이 모두 공석인 만큼, 도정 공백 해소 대책과 채용 계획을 부지사로부터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 부지사는 업무보고 하루 전인 14일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운영위는 15일 회의에서 국회 일정이 끝난 뒤 참석할 것을 다시 요청하며 당일 새벽까지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으나, 주 부지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주 부지사 측은 이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의무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한별 운영위원장(민주·수원4)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거나 '의무 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업무보고에 불응한 주 부지사를 오는 11월 열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도의회의 집중 포화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선포한 상황에서 12억원 규모의 관사에 입주하고 7000만원 상당의 관용차를 구매한 배경을 두고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 도정과 의회 간 평행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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