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응과 지방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응과 지방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부동산 자산은 3억31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응과 지방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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