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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 성매매 업주 1년 6월 실형…“법원 판단 제각각”

KBS는 8월에 춘천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춘천 성매매 업주 1년 6월 실형…“법원 판단 제각각”

[앵커]

KBS는 8월에 춘천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오늘 주범 격인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업주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제각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에서 3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일당.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에 범죄 수익만 연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9살 손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4억여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당초 손 씨를 주범격 인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또다른 업주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주/춘천길잡이의집 소장 : "지난 선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엄중한 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성착취 사건(인 점)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붙잡힌 업주 3명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성희롱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더 많이 관련을 한 ○○○씨가 왜 구속이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씨와 ○○○씨가 지금 실형 위기에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은 다음 달(11월)에 불구속 상태인 또다른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계속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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