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만기연장 47.4조
시장 상인회 통해 50억 지원
대출 만기 28일로 자동 연장
금융위원회는 14일 추석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원(지원 기간 8월 24일∼10월 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원(신규 2조2천억원, 연장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0.4%포인트를 깎아준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신규 2조1천억원+연장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특례 보증, 우대 보증 프로그램 등에 심사 절차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대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오는 10월 16일까지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20일∼9월 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이달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 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 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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