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은석 국회의원 ©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정이 존재하지만, 의료진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은석 국회의원 ©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정이 존재하지만, 의료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