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대통령의 동의안 제출 명문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각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된 상황에서 제청된 후보자마저 국회에 넘겨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우 대통령이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임명동의안 제출이 기한 없이 보류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한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은 1명, 비법조 외부위원은 3명이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비법조 외부위원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법관 제청 이후 절차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선 절차가 자의적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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