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벌금 300만 원
9개 발언 가운데 1개 발언만 위법성 인정
공소청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의 독일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10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9개 발언은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안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실제 군 장성 출신의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목적을 크게 넘어서는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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