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2대 국회 하반기에)언론개혁 2라운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과방위원장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어렵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7일 이후 “징벌적손해배상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과방위원장은 방미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알에 대해)누군가 재심을 넣는다면 그때 꼼꼼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방송화면 갈무리
최 과방위원장은 3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언론개혁, 국회에 들어온 이유도 언론개혁”이라고 운을 뗐다. 최 과방위원장은 “(과방위에서)방송 개혁의 제도적인 부분은 끝내놨다”며 “여러분이 이제 보수 언론을 어떻게 좀 심판하라 그러시잖나, 이것은 과방위 소관이 아니고 문체위 소관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정부광고 제도 개혁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문체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조금 욕심을 부리면 통합방송법(미디어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문체위 지분이 크다. 그래서 그것까지 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2라운드를 위해 문체위에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임기 종료 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박석운 위원장이 윤석열 치하 언론장악진상조사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가 이제 두 달 정도 과방위원장(임기)가 남았는데, 의원들과 함께 이 법을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까지는 통과시켜놓고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SBS <그알> ‘조폭 연루설’ 방송과 관련해 방미통심의위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SBS <그알>을 다시 방미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재심해보려고 해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과방위원장은 “징벌적 배상 제도가 들어있는 망법이 7월 7일부터 발효한다”며 “(<그알>)영상이 계속 지금 떠 있잖나, 그리고 그것을 2차 가공한 물건(콘텐츠)이 떠 있잖나. 7월 7일 이후 다 징배제 대상이 된다”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망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망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을 포함한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풍자와 패러디만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배 적용대상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지난 1일 최 과방위원장은 고광헌 방미통심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파타야 살인사건’ 김형진 씨의 증언과 옥중편지 내용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검언유착의 실상이 재판에서 공개됐으니까. 만일 누군가 재심을 넣는다면 그때 꼼꼼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방송은 2020년 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재연 화면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과방위원장은 잡음없이 방송개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과방위 내부에 잡음이 하나도 없어서 조용히 끝냈더니 방송 개혁이 안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며 “과방위가 방송개혁을 제도적으로 다 끝냈는데 너무 조용해 했나 보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AI기본법 등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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