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비거주·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실거주라 해도 초고가 주택은 지금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현행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 이상 주택으로 올라갑니다.
시세로는 20억 원 정도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금보다 12만 호 가량 줄게 됩니다.
단, 시세 반영률은 높아져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60%로 일률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은 1주택일 경우 70%로, 다주택이면 최종 80%까지로 오릅니다.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은 올렸습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시세 32억 원이 넘는 집이라면 지금보다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시가에 따라 구분해 보면, 30억 원 아래론 세 부담이 줄어들고, 이 이상은 세 부담이 조금씩 커집니다.
특히 세율 조정이 큰 44억 원 위로는 내년부터 종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종부세 공제 혜택은 내후년부터 거주할 때만 줍니다.
양도세 공제도 실거주자에게 집중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대신 '거주' 공제만 남깁니다.
오래 거주했다 하더라도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한도를 뒀습니다.
다만 비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이런 사유로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에게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겠단 취지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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