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새벽 청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6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갔고 맞은편 2차로를 주행하던 또 다른 60대 여성 C씨의 승용차에 재차 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이날 이른 새벽 공사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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