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PFV 출자금 10억 전액 삭감
시, 새달 중 공동출자법인 설립 조례 제정 추진
3차 추경 제출·연말 민간사업자 협약 등 진행
대농지구 사업예정부지.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추진해 온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시유지 민관 복합개발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청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대동 복합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출자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 상업8블록 일대 1만7087㎡ 부지에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복합 공공시설과 아파트, 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공동출자법인을 꾸릴 구상이었다. 당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총자본금 5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결위 심사 벽을 넘지 못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일 관련 출자 동의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결특위는 법인 설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주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설립 조례 제정 등 후속 행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치면 올 연말 민간 사업자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중 공동출자법인 설립 조례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예정된 제3차 추경에 출자금을 다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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