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청도】이성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 청도군선관위 전경 © 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브레이크뉴스 청도】이성현 기자=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 청도군선관위 전경 © 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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