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이용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던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 방식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이면 최대 5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이용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이용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던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 방식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이면 최대 5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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