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누적 282만명 몰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총 68만8천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차 모집을 합한 누적 가입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천명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16일 진행된 2차 가입 신청 기간 신청자 중 약 55만8천명은 일반소득자, 10만8천명은 중소기업 재직자, 2만1천명은 소상공인 자격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청년의 가입 비중(33.9%)이 가장 높았다.
신청자에 대한 가입 심사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심사 결과를 이달 30일~다음달 2일(잠정)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잠정 11월 2~5일)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달 16~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계좌 개설 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 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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