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6일까지 2차 신청 접수
2차 청년미래적금 모집을 하루 앞둔 6일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청년미래적금을 원하는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11월 2∼5일, 잠정)도 준다.지난 1차 모집 때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하면서 가입심사 절차를 보완했다.오는 7∼16일 가입 신청을 받고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오는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달 16~27일 동안 계좌 개설과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2차 모집에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이번 2차 모집기간 가입 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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