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KBS가 최근 3년간 충청권 법원에서 선고된 노인학대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는데요.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족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들에게는 보다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에서 60대 어머니와 80대 아버지에게 각목을 휘두른 한 아들이 검거됐습니다.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가정폭력으로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한 겁니다.
아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KBS가 최근 3년간 충북·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선고된 노인학대 사건 판결문 28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절반가량은 가족이었습니다.
요양·돌봄 종사자인 경우도 10건에 달해, 전체의 82%가 가족 또는 돌봄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 경제적 학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고인 34명 가운데 실형은 32%에 그쳤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에 의한 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단양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다시 폭행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더욱이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주변에서 인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덕기/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재학대 발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제도가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뿐 아니라 피해 노인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분리 이후 생활과 돌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