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교원 임용에 지인이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심사 방법이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고,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 심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에게 유리하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순서를 알려주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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