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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에어, 외부 해킹에 회원 1454명 개인정보 유출…"비밀번호·결제정보는 무사"

진에어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14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진에어는 비밀번호와 금융정보, 결제 내역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에어, 외부 해킹에 회원 1454명 개인정보 유출…"비밀번호·결제정보는 무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진에어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14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진에어는 비밀번호와 금융정보, 결제 내역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일부 고객정보 유출 안내' 공지를 올리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737-800 항공기.[사진=진에어]

◆회원정보 조회 API 공격…아이디·연락처 등 8개 항목 빠져나가

진에어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회원정보 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시스템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통로)를 겨냥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공격으로 발생했다. 진에어는 지난 28일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에 쓰인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쳤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로그인 일시 등 8개다.

진에어는 "비밀번호와 금융정보, 결제 내역 등 악용 우려가 큰 핵심 민감정보는 일체 유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격이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어떤 취약점이 악용됐는지는 공지에 담기지 않았다. 진에어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신고·시스템 삭제…"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의"

진에어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공격 통로로 확인된 시스템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해당 시스템을 완전히 삭제했다. 전사 보안 시스템과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번 사고로 손해를 입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유출 여부 확인과 피해 접수는 회사 공식 창구에서 받는다.

진에어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진에어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와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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