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8월 말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는 25일 군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 등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다졌다.
지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해 온 군민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대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7월 중에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접수 첫날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마을조사반의 꼼꼼한 실거주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8월 말일에 첫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경영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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