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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광주BBS 사장 해임 무효

불교방송(BBS) 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던 전 광주BBS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광주BBS 사장 해임 무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광주BBS 사장 해임 무효

2026년 10월 18일(일) 19:25

불교방송(BBS) 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던 전 광주BBS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최근 전 광주BBS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및 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직무 정지된 뒤 같은 해 4월 16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 처분 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내린 본사 사장 직무대행이 당초 이사회 의결 없이 임명된 인물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정관상 법인 임원에 해당하는 지방사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려면 이사회 심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사장 직무대행이 A씨의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방사 사장 임명이나 해임 시 적어도 지방사 운영위원회 심의나 결정을 거친 뒤 본사 사장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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