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창욱. 연합뉴스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3월 지창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추징 금액과 세부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창욱의 국내외 연예 활동 수익 인식 시점, 출연료 정산 과정의 적정성, 기획사 및 관련 법인을 통한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창욱이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점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의 연예 활동 수익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상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프링컴퍼니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 및 개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이경, 이민기 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이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창욱은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에 출연했으며, SK텔레콤 광고에도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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