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춰 전북도의회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지역 전체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6백44억 원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취약하지만, 관리·감독의 손길이 닿기 어렵습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그동안 권한이 없어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직접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전북도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수사와 감독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도의회도 제도 시행에 맞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유송열/전북도의원 : "근로감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지금, 전북도 역시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독 권한 자체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만큼, 조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구제, 체불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제한 등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채준호/전북대 교수 : "예방이나 지원책이나 보조 지원 제한을 절차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중심으로 조례를 준비해서."]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 등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에서 정한 감독 대상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그치지만, 예방과 상담, 교육은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종수/공인노무사 : "우리는 지원이고 예방을 위한 것이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하는 거죠. (상시 근로자) 백명, 2백명, 3백명까지도 우리 필요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할 텐데."]
전북도의회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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