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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 의사 감형, 왜?…징역 4년 실형 선고

AI 생성 이미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체포된 의사가 감형을 선고받았다.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판결때문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 의사 감형, 왜?…징역 4년 실형 선고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체포된 의사가 감형을 선고받았다.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판결때문이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트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로부터 모두 1억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트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빠르게 의식을 떨어뜨리지만 혈압과 심혈관 억제가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전신마취 유도는 물론, 응급기관삽관(RSI)이나 중환자들을 진정시킬 때 주로 활용된다. 프로포폴과 비슷하지만 심혈관 안정성에서 더 뛰어난 마취제이다.

이런 뛰어난 의학적 효능때문에 에트미데이트는 본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신 미용 시술이나 수면시술 등에 사용하면서 남용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비 마약류로 관리가 느슨하다 보니 의료기관 외에서 무단 투약되는 등 프로포폴 대체 약물로 불법 유통되기 시작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할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악용해 돈을 벌기 위해 에토미데이트를 무단 투약해 온 것이다. A씨의 범행이 탄로난 것은 지난 2023년 서울에서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주차를 놓고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수사를 받던 B씨가 에토미데이트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도 꼬리가 밟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은 일부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 A씨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람보르기니 운전자 협박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압수수색 당시 수색 영장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수사당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이상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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