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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중대 위반행위엔 감경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중대 위반행위엔 감경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반영 매출액 산정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 적용해 실효성↑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위반행위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매우 심각한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사고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447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45.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중에서는 해킹이 62%(27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25%(110건), 시스템 오류 5%(2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조사·처분은 총 227건이며, 과징금은 40건으로 총 1677억원, 과태료는 125건으로 5억 872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172%(1083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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