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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공공이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

경실련 “토지임대부 더 늘려야”

수년 뒤 땅 분양 요구 분쟁 우려

기대감에 강남권 가격 급상승도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뒤 입주자의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가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분양 요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따른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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