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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4명 내란 혐의로 기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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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 등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산하 부서장들에게 ‘방첩사·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홍 전 차장 쪽은 해당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황 전 차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지시, 김 전 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 지시 혐의를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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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22일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 전 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추가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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