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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없이 상가주택을 짓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로챈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씨와 울주군 한 부지에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로부터 면허와 명의를 빌려 B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 지자체인 울주군에도 제출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건축물 착공 신고 필증을 받아내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설계 의뢰비,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등으로 3,000만원 상당을 받아놓고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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