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 감독, "제명 처분 부당" 호소...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절차에 전혀 문제 없어"

용인시체육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 감독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회의실서 열린 기자회견서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 감독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승화 기자

용인시체육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조준형 용인시청 조정 감독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 감독은 28일 경기도체육회관 종목단체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스포츠 징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제명이 반복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2023년 워크숍서 체육회 직원에게 폭언을 해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24년에는 체육행사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해 법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며 “경찰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제명 처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 감독은 선수들에 지급된 훈련비를 거둬 구체적 내역 없이 사용했고 용인시청 조정 선수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제소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조 감독의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수사의뢰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감독은 “선수들이 명절을 맞아 감사의 뜻으로 마련한 선물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돌려줬다”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은 인정하지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마다 훈련비를 정산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선수들이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내역을 준비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서 이를 요구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는데 정작 지도자들의 사용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단체 및 대회운영 관련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고 조 감독은 곧바로 도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도 체육회 재심 결과, 조 감독의 제명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비슷한 시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용인동부경찰서도 무혐의를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조정협회는 지난달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문 처분을 내렸지만 용인시체육회는 위원회 구성에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재심의를 개최, 재차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용인시체육회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본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서도 다뤄지고 있다”며 “용인시청 조정팀은 공직유관단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상품권을 반환했다고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본인도 금품 수수를 인정했고 선수 가족이 훈련비 모금과 관련해 추궁해 온 사실도 있다”며 “제명은 대한체육회의 중징계 요구를 따른 것인 만큼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해 조 감독은 무혐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회장은 “조 감독이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체육회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