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제개편 후속조치 내달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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