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정 파괴’라고 반발하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답변이었을 뿐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질의에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간 조 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개헌 시 연임 규정에 ‘현직 대통령’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임자인 우원식 전 의장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개헌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특보)으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위한 특별교육이라도 시켰던 모양”이라며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의 답변은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년이 개헌 적기”…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도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조 의장은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는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이 개헌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제안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후반기 국회 의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당이 협의하도록 인내심을 갖되, 결단할 땐 과감하게 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타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는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2대 후반기 국회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내걸었다. 또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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