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조인철 의원, 디지털 장애 대응 법적 안전망 강화 추진

조 의원은 앞서 네트워크 안정화 관련 법안과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화,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조인철 의원, 디지털 장애 대응 법적 안전망 강화 추진

CDN 규제 포함 개정안 발의

조인철 국회의원

글로벌 CDN과 클라우드 장애가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CDN 사업자를 제도권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28일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CDN은 콘텐츠를 각 지역 서버에 분산 저장한 뒤 이용자와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로, OTT와 게임,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서비스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장애 발생 시 항공,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 글로벌 클라우드 장애 사례에서도 국내 서비스 지연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인프라 장애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

현행법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지만, 기업 간 거래 구조를 가진 CDN 사업자는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CDN 사업자를 별도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시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전송하는 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앞서 발의된 네트워크 안정화 관련 입법의 후속 성격도 지닌다. 기존 법안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주요 조치에 대한 사전 통지와 안정성 확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 의원은 “CDN과 클라우드 장애는 국가 산업과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용자 수 기준만으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도 책임을 부여해 디지털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네트워크 안정화 관련 법안과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화,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장재성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