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남경주씨. 국민일보DB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배심원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띠진 않는다.
그동안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주장처럼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홍익대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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