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솔잎
[제보는 MBC] "내 계좌가 대포통장?" 전세 계약하다 '사용정지'
[제보는 MBC] "내 계좌가 대포통장?" 전세 계약하다 '사용정지'
2026-06-29 20:34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계좌로 전세 가계약금을 받은 직후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
지난 4월 말 증권사에서 온 문자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그다음 날부터는 그냥 제 명의 계좌가 전부 클로징이 되는 상황이 왔고요."
나흘 전 이 계좌에 들어온 2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이었는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아내한테 가계약금 절반을 보낸 탓에 부부 명의의 은행과 증권 모든 계좌가 사용정지됐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아이들 학원비나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막히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범죄와 무관하다"는 경찰 확인서를 가져와야 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며 서류를 떼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만 6개라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용정지는 2주 만에 벗어났습니다.
전세 가계약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10여 가지 서류를 모아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2천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두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계좌는 또 막힐 수 있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창구만 8, 9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삶이 무너져요 생각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정지를 풀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통장 묶기' 수법인데, 은행에 어떡할지 물어보니 똑부러진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 씨 (음성변조)]
"'녹음이 있다 이거 가져가면 되겠냐' 하니까, '그런 자료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고객님, 저는 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계좌정지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소명자료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는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김승우 / 영상편집 : 김하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