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제각각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통일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제한되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는 아예 사라진다.

제각각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통일

제각각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통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양광 주거지역 200m 제한

풍력발전시설은 1500m 제한

2026년 08월 11일(화) 19:50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발전시설.<광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제한되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는 아예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의 ‘최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격거리란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생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을 뜻한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정할 수 없게 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만 규제가 가능하다. 단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는 하한선으로 두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나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설비는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이는 지역 주민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도심 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 내 시·군들의 조례 개정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현재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새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순천시와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등은 주거지역(10호 이상 기준)에 대해 500m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역시 200m 이내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도로 규제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구례군과 장흥군, 완도군은 도로로부터 무려 1000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500m 규제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삭제하거나 정부 기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기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고, 도로 인근 유휴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김민석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