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으로 당원에 600여만원 제공 광주시선관위, 정당 시당 대표자 고발
2026년 10월 20일(화) 21:00
정당 정치자금으로 당원들의 제주도 방문 항공료, 식사 비용 등을 대신 내 준 A정당 지역 시당 대표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A정당 시당 대표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당 당원 격려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광주시당 당원 21명에게 왕복 항공료와 음식물 등 44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당 대표의 광주시당 방문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78명에게 157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규모가 60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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