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관련, 정부와 엘리엇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엘리엇 측 역시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간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이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