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추심에서 채무자 보호…채권추심업, 등록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
정부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초장기 연체채권의 과도한 추심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행태를 차단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곳으로,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가 난립했다. 현재 911개 업체가 등록됐지만 이 중 100건 이상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곳에 불과하다.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채권 잔액의 86%를 보유한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성적인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금융감독을 통한 점검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에 만연한 과잉 추심 관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대주주 요건 등 매입채권추심 업체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보안설비 구축 등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했다.
신규 업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 2금융권 대출 이용객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한다. 농협은행은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 7% 금리에 제공하는 ‘NH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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