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채용절차 부실’…서류·면접 규정 위반
전남광주시 감사위 조사
2026년 10월 27일(화) 19:55
전남광주시청전경
광주지역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인사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의 이력서 기재 착오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탈락시키는가 하면 면접위원 3명 중 1명의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정채용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9차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직유관단체 10곳의 지난해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점검한 결과, 7개 기관에서 6개 유형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3월 마케팅홍보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한 응시자가 이력서의 채용 형태란에 ‘정규’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최종 탈락시켰다. 그러나 해당 응시자는 다른 서류에 기간제 근무 사실을 명시했고, 문제가 된 항목도 응시자격이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단은 면접 동점자 처리 규정을 어겨 두 지원자를 공동 1순위로 결정했으며, 채용공고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법정 가점도 5% 또는 10%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만 안내했다.
광주관광공사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고도 5명 이상일 때 적용하는 최고·최저점 제외 방식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위원 1명의 점수만 평가에 반영됐다. 다만 실제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직 채용 직종을 변경하면서 광주시와 공식 문서로 재협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공고일 기준 광주 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도 당시 전남에 주소를 둔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해당 지원자는 원서 접수 후 주소를 광주로 이전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원자의 직무 관련 경력 인정 여부를 놓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별도 확인 없이 과반수 의견으로 적격 처리했다.
채용공고 기간 위반도 잇따랐다. 광주시체육회는 3차례,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차례 채용에서 최소 10일인 공고기간을 9일만 운영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4개 기관은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인사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해당 기관들에 주의 요구와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실제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 검증과 인사규정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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