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도록 이면계약 요구해
“운송기사 취업” 청년 대상 사례도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원래 차량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구직자를 유인한 뒤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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