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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정책 이득' 사직 말린 교수에 "개X수"라 한 전공의…法 "모욕죄"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이 사직한 수련병원의 교육수련부장 B 교수가 전공의 사직을 말리고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정부 정책 이득' 사직 말린 교수에 "개X수"라 한 전공의…法 "모욕죄"

같은 병원 교수 발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가 고소 당해

서울중앙지법 "비속어 외에 어떤 의견 표명 안 보인다"

교수 신상까지 공유돼 특정성 성립…정당 행위 아냐

지난 의정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병원 교수를 모욕해 범죄 전력이 남게 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지난 의정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병원 교수를 모욕해 범죄 전력이 남게 됐다. 교수의 고소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나오자, 정식 재판까지 갔으나 감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련병원을 사직한 의사 A씨에게 최근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이 사직한 수련병원의 교육수련부장 B 교수가 전공의 사직을 말리고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 교수는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뒤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와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정부 정책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이득이니, 잘못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까 개씹수 발언 삭제됐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고, '내가 (발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서 B 교수 발언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B 교수의 고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발언은 "B 교수가 한 말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교수를 지칭한 발언이라는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발언이 '정당행위'였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언 자체로 통상 비속어로서 하찮고 경멸스럽다는 의미의 접미사인 '개', '씹'이라는 단어와 교수를 의미하는 '수'로 이뤄진 표현을 사용했고, 맥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교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며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글을 올린 이후 B 교수 신상이 특정되는 등 "상당수의 사람이 A씨 글을 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본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더라도, B 교수가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경위와 해당 채팅방의 성격, B 교수가 A씨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 A씨가 게시글을 올린 커뮤니티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면서 "A씨의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같은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발언이 비속어 외에 "어떠한 의견 표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우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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