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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정부는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정부, 내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내일(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화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고시에서 정한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PE, 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물품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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