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신고·수사 사이 골든타임 놓쳐…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해야”
최휘영 장관, “3만 건 차단·170명 수사 의뢰… 끼워팔기도 부정거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정가의 37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암표 판매자들이 굿즈 끼워팔기와 해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암표 거래 실태를 지적하고, 암표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정가 16만5천원 티켓이 620만원… 정가의 37배
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티켓 판매 사이트에는 정가 16만5000원인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무려 620만원에 매물로 등장했다. 정가의 37배가 넘는 가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암표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암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거래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7년간 암표상으로 활동하며 약 24억원을 챙겨 아파트 상가를 매입했다는 사례까지 언급하며, 암표 거래가 단순한 개인 간의 티켓 재판매를 넘어 조직적·상업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국내 넘어 해외 플랫폼까지… 국경 넘는 암표 거래
암표 거래의 무대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에서는 국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의 양도·재판매 게시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티켓 재판매 플랫폼인 스텁허브에도 국내 아이돌 공연 티켓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제시됐다.
실제 한 엑소 콘서트 좌석은 330만원에 등록돼 정가 대비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암표 거래가 해외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되면 국내법과 단속체계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티켓 가격은 정가, 웃돈은 굿즈로”… 끼워팔기로 법망 우회
암표 판매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굿즈 등을 활용한 ‘끼워팔기’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중고거래 사이트 사례를 보면, 정가 7만2000원인 야구 티켓 3장에 포토카드 5장을 묶어 총 21만원에 판매하면서 “티켓만 구매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명시한 매물이 확인됐다.
공연 티켓 역시 ‘티켓 원가 플러스 굿즈’라는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159만6000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정 의원은 “티켓에는 정가를 붙이고 웃돈은 결국 끼워 파는 다른 물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며 “법을 시행했지만 암표 판매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거래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있어도 그 위에 대책이 나온다는 중국 속담이 딱 그런 꼴”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진화하는 암표 거래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신고부터 수사까지 여러 단계… “공연 전에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정 의원은 현행 암표 대응체계의 절차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콘텐츠진흥원 신고센터가 암표 의심 거래를 접수·확인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문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다단계 절차로 인해 신고부터 실제 수사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암표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경우 행사 일정이 지나면 티켓 자체의 가치가 사라지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 공연·경기 전에 신속하게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 이 사이에 별의별 편법 거래와 편법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며 “신고와 수사 사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원스톱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휘영 장관 “3만 건 모두 차단… 170명 경찰에 수사 의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표방지 관련 법 시행 이후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암표 방지 관련 제도가 8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약 3만 건의 실효성 있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체부는 해당 신고 3만 건을 모두 차단했으며, 차단된 거래를 분석해 암표 판매자 17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이 지적한 굿즈 끼워팔기와 같은 우회 거래 역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끼워팔기 꼼수는 다 부정거래로 인정된다”라며 “그런 업자들까지 포함해서 170명을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실제 검거와 처벌, 과징금 부과 등이 이어지면 암표 거래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연욱 의원 “암표 근절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체계가 핵심”
정연욱 의원은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가 상당수 거래를 차단하고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암표 판매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법의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굿즈 끼워팔기 등 신종 우회거래 △해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거래 △신고부터 수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절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암표가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후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고 접수부터 거래 차단, 판매자 특정 및 수사 의뢰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국내 공연·스포츠 티켓의 재판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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