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약 26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빌라가 경매에서 25억589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가 서현진의 보증금보다 낮아 향후 실제 보증금 회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경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서현진의 전셋집으로 알려진 다세대주택은 지난 6일 25억5890만원에 낙찰됐다.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낙찰가는 해당 주택의 감정가 28억7363만원의 약 89% 수준이다.
앞서 이 주택은 지난해 경매에 나왔지만 세 차례 유찰됐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으로 첫 경매가 진행됐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저매각가격이 22억9890만원, 18억3912만원 등으로 내려갔다. 이후 최저입찰가는 14억7129만원까지 떨어졌다.
당초 경매 절차는 집주인의 회생 절차 추진으로 중단됐다. 이후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가 다시 진행됐고, 이번에는 14억7129만원을 최저입찰가로 재개됐다. 실제 낙찰가는 최저입찰가보다 약 10억8760만원 높은 금액이었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보증금 25억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1억2500만원 올라 총 26억2500만원이 됐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4월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뒤 해당 주택에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회수 절차가 이어졌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고 해서 서현진이 무조건 6600만원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경매에서는 낙찰대금이 그대로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와 법정 우선채권 등을 따져 배당이 이뤄진다. 서현진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배당 결과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낙찰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금액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된다. 특히 집주인이 파산한 상황인 만큼 잔여 재산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관계 등에 따라 최종 회수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며,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수액을 높이기 위한 할인배당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현진은 전세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현진은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라이어’는 하나의 기억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두 남녀가 진실을 찾아가는 심리 스릴러다.
서현진은 극 중 진실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사서교사 강지선 역을 맡는다. 자신의 기억과 상대방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진실을 좇는 인물로 변신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이천희가 ‘라이어’에 합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천희는 극 중 서현진이 맡은 강지선의 형부 김형수 역을 연기하며 서현진과 가족으로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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